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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조서(詔書) 및 조약(條約)

병합(倂合)에 즈음하여 메이지 천황이 내리신 조서(詔書)와 병합에 관한 조약은 아래와 같다.

  한국(韓國)을 제국(帝國)에 병합(倂合)하는 건 【메이지 43년 8월 29일 조서】

짐(朕)은 동양의 평화를 영원히 유지하고, 장래에 제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또한 항상 한국이 화란(禍亂)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예전에 짐의 정부로 하여금 한국 정부와 협정하여 한국을 제국의 보호 하에 둠으로써, 화(禍)의 근원을 두절하고 평화를 확보할 것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 이래 시간이 4년여가 지났는데, 그 사이에 짐의 정부는 힘써 한국 시정(施政) 개선에 노력하여, 그 성적도 역시 뛰어난 것들이 있었지만, 한국의 현 제도는 아직 치안의 유지를 완전히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구심이 매번 국내에 가득하다. 백성들이 안도하며 살 수 있는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고, 민중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에 혁신을 가하는 것이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짐은 한국 황제 폐하와 함께 이 사태를 감안하여 한국을 모두 일본 제국에 병합함으로써 시세(時勢)의 요구에 따르는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영구히 한국을 제국에 병합하기로 하였다.

한국 황제 폐하 및 그 황실의 각 구성원들은 병합한 후에도 상당한 우대를 받을 것이며, 민중은 직접 짐이 편안히 위무하여 그 강복(康福)을 증진시키고, 산업 및 무역은 태평한 세상 아래에서 현저하게 발달하게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동양의 평화는 더욱 기초를 공고히 할 것이라는 것을 짐이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짐은 특히 조선총독을 두어 그로 하여금 짐의 명령을 받들어 육·해군을 통솔하고, 제반 정무를 총괄하게 하며, 백관(百官)과 유사(有司)는 짐의 뜻을 잘 명심하여 실행하고, 일에 따라 시설의 완급(緩急)을 적절히 하여 백성들이 영원히 태평한 세상의 경사스러움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라.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 【메이지 43년 8월 29일 조약 제4호】

짐은 추밀원(樞密院) 고문(顧問)의 자문을 거쳐 한국 병합에 관한 조약을 재가(裁可)하며, 이에 그것을 공포한다.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 간의 특수한 친밀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의 행복을 증진하고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려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확신하여, 이에 양국 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다.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를,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 각각 그의 전권위원(全權委員)에 임명함에 따라 위 전권위원들은 회동하여 상의한 다음 아래 조약을 협정한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全部)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 조항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며, 또한 완전히 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할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太皇帝) 폐하, 황태자 전하와 더불어 그 후비(后妃) 및 후손들을 각각 그 지위에 맞는 존칭(尊稱), 위엄(威嚴) 명예를 향유하도록 하며, 또한 그를 유지하는 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 조항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손들에 대해 각기 알맞은 명예 및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 또한 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供與)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勳功)이 있어 특별히 표창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국인에게 영예로운 작위를 수여하며 또한 은금(恩金)을 수여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앞에 기록한 병합의 결과로서 완전히 한국의 시설을 책임지고 맡으며, 같은 지역에서 시행하는 법규를 준수하는 한국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또한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하게 새로운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서 제국의 관리로 등용한다.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거친 것으로 공포하는 날부터 이를 시행한다.

위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들은 본 조약에 기명(記名)하여 조인하기로 한다.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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