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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소학국사보충교재 교수참고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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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이지 천황의 인혜(仁惠)

메이지 천황의 인혜(仁惠)

메이지 천황은 전(前) 한국 황제 및 그 일족을 매우 후하게 대접하여, 전 황제를 이왕(李王) 전하, 태황제(太皇帝)를 이 태왕(李太王) 전하, 황태자를 왕세자(王世子) 전하라고 부르도록 하고, 그 외에 근친(近親)의 여러 사람들도 모두 황족의 대우를 받도록 하였다. 또 조선귀족령(朝鮮貴族令)을 제정하여 훈공(勳功)이 있는 자에게는 작위(爵位) 및 은사금(恩賜金)을 주고, 일반 조선 인민에 대해서는 양반·유생(儒生)의 고령자에게 일정액의 돈을 주었으며, 효자(孝子)와 절부(節婦)를 표창하고, 늙은 홀아비, 늙은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을 구휼하였으며, 죄수에 대해 대사면을 실시하는 등 갖가지 은혜를 내려주었으므로, 상하 백성들이 모두 감읍(感泣)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일금 1700여 만 원을 조선 전역의 부(府)와 군(郡)에 주어, 그것을 기금으로 하여 영구히 보존하게 하였으며, 그 이자로써 조선 주민의 수산(授産)과 교육 및 흉년이나 재난에 대비하는 자금에 충당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들이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 외에 공자를 제사 지내고 경학(經學)을 강의하는 경학원(經學院)과 고아(孤兒)와 맹아자(盲啞者)를 교육하는 제생원(濟生院) 등도 모두 이때의 하사금으로 설립된 것들이다. 천황 폐하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신 거룩한 뜻으로 조선의 민중을 위무해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다이쇼(大正) 8년에 지금의 천황 폐하는 특별히 조서로써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여 짐의 신민으로서 추호의 차이가 없이 대하라.”라고 하신 천황 폐하의 마음을 천명하였다. 이 고마운 성의(聖意)를 우리의 간(肝)에 새겨 하루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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