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원(濟生院)은 메이지 44년 6월에 조선에서 고아, 기타 불구자(不具者) 등의 구제자금으로 하사받은 임시 은사금 50만 원, 빈민 구제자금으로서의 임시 은사금 285만 5800원 및 총독부의 하부금(下付金) 11만 3075원을 기금으로 설치되었다. 사업으로 고아의 양육, 맹아자(盲啞者)의 교육 및 정신병자의 구제와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천황의 뜻에 부합하는 데 힘썼다. 이듬해인 45년 4월에 조선총독부 제생원 관제(官制)가 발포되어, 순수한 소속 관서가 되었으며, 다이쇼(大正) 2년에 정신병자의 의료를 총독부의원(總督府醫院)의 사업으로 이관함으로써, 현재 고아 및 맹아자의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