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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성종의 치세

2. 성종의 치세

태조의 뒤를 받아 문물제도를 정비하고 왕조의 기초를 튼튼히 한 왕은 제6대 성종이다. 성종 시대에 이르러 (국기 3153-3330년, 서기 620-997년) 중앙과 지방관제가 다시 개정되어 중앙에는 3성 6부 등 이른바 성, 부, 대, 원, 시, 사, 관, 국의 제도가 확립되고 출납 숙위와 군국 대사를 통할하는 중추원이 설치되었으며, 지방은 경기 이외에 10도로 나누어 주·부·군·현의 관제를 정하고, 촌장, 촌정 등에게 말단 행정을 보살피게 하였다.

군제는 태조 때에 당나라의 부위 병제를 본떠 6위를 두었다. 성종 때에 이르러 군대의 복색을 정하고 6위 위에 좌·우 군영을 두었으며, 또 동북(함경도), 서북(평안도를 이르니, 성종 때에는 평안북도 대부분을 거두었음)의 양면에 각각 병마사를 두어 국방을 엄히 하였다. 이러한 제도는 대개 고려 일대를 통하여 행하였다.

교육도 이미 태조 때에 송경과 서경에 학교를 세워 인재를 길러내었다. 성종은 특히 유학을 존숭하여 치세의 요법으로 삼았다. 지방의 능력 있는 자제를 뽑아 올려 국자감(대학)에서 학업을 닦게 하고 때로는 국자생(대학생) 가운데에 우수한 자를 뽑아 송나라에 유학도 시켰다. 그리고 지방 12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각각 한 사람씩 두어 교학과 질병 치료를 맡아 보게 하고 서경에 수서원을 두어 사적을 초록하여 갈무리하게 하였다.

성종은 또 실업, 경제, 교통 등 각 방면에 걸쳐 많은 업적을 나타내었다. 특히 그는 농사에 중점을 두고 백성의 휴양에 힘을 썼다. 그가 즉위하자 백성에게 3년간 부역을 면제하고 조세를 반감시켜 주었으며 농사의 때를 잃지 않도록 농번기에는 백성의 사역을 금하였고, 병기를 걷어 농구를 만들게 하는 등 여러 가지의 농업 보호 정책을 썼다.

【의창과 상평창】 백성 구제책으로는 면재법(免災法)을 제정하여 수해와 가뭄, 서리와 충해의 재앙을 입은 자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는 전례를 세웠으며, 비황책으로서 여러 주와 부에 의창을 두어 일정한 수량의 미곡을 저장하게 하고 또 양경 12목에 상평창을 두어 미·포를 미리 축적하였다가 해마다 풍흉을 보아 매매하게 하여 물가의 균형을 안보하고 백성의 생활을 확보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두었다. 교통은 육로에 비로소 주점을 두고 수로에는 선박을 많이 만들어 수륙 왕래를 편리하게 하였다. 【철전】 이와 같이 산업과 교통이 크게 열리자 문화와 경제가 따라서 발전되어 가볍고 편한 화폐가 필요하게 되어 철전도 비로소 이때에 만들어 쓰게 되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성종 때에 제1차로 거란의 침입을 받았으나 서희의 절충으로 말미암아 외교적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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