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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후기(국기 4058-4243년, 영조 원년-순종 말)
  • 제1장 영조·정조 시대의 문운(文運)
  • 1. 영조의 치적

1. 영조의 치적

【영조·정조 시대의 개관】 영조·정조 양대 동안은 청조 문화의 절정기인 건륭의 치세에 당하여 외부적으로는 그 자극과 영향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중기 후반에서부터 부흥 발전하여 오는 문화의 새 조류를 이어 문인 학자의 배출과 함께 한층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게 하여 근세 전기의 세종·세조·성종의 치세를 방불케 한 감이 있었다.

【영조의 치적】 영조는 성품이 매우 엄격하고 과단하여 행실이 좋지 못한 장헌세자에게 인정을 초월한 비상한 처치를 감행하였지만 그 국가를 사랑하고 문화를 향상시키고 대체와 민의를 중히 여기는 현명한 임금이었다. 그는 당론의 폐해를 통절히 느껴 이른바 탕평책을 쓰고 특히 민정에 주의하여 농상을 장려하고 사치를 금하였다. 또한 균역법을 마련하고 문신에게 명하여 속대전(원전인 경국대전에 대한 이름임)을 비롯하여 속병장도설·속오례의·국조악장·문헌비고 등 여러 종류의 서적을 편찬하게 하였다.

【균역법】 영조의 치적 중에 특히 주의할 것은 균역법의 마련이다. 사족이 아닌 평민층의 정년자(丁年者)에게 병역· 노역(부역)의 대가로 받아들이는 군포세를 한 사람마다 면포 2필씩 징수하였는데, 이 세가 과중하다는 논의가 일어나 마침내 영조 26년(국기 4083년, 서기 1750년)에 균역청을 베풀고 군포를 반감하여 1필로 하였다. 동시에 그 부족액을 어업세·염세·선박세와 은결(토지 대장에 빠진 전답)의 결전(세전)으로써 보충하였다. 이것을 균역법이라 하여 역을 평균하게 한다는 뜻으로 쓰였으나 실상은 부담을 가벼이 하였으므로 경역(輕役)이라는 편이 좋을 듯하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어염·선박에 관한 납세이다. 조선은 삼면이 바다로 둘려있었으나 어염의 이익은 일찍이 국가에서 취하지 못하고 사사로이 호족에게로 돌아갔었다. 이에 숙종은 하나의 관청을 설치하여 그것을 전담하여 관리하게 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이번에 호조 판서 박문수의 주장에 의하여 실지를 조사하게 한 후 이것을 실행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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