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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후기(국기 4058-4243년, 영조 원년-순종 말)
  • 제6장 일본과의 교섭과 개화운동
  • 2. 일본과의 수호(修好)

2. 일본과의 수호(修好)

대원군을 몰아낸 민씨 일파는 외교 방침을 정할 때 처음부터 쇄국주의를 타파하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세계의 대세상 스스로 개국책을 쓰지 아니할 수 없었으므로 오랫동안 국교 단절 중에 있던 일본 정부와 서로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일본은 유신정부가 서서 구미 제국과 통상을 트며 조선과도 수호하기를 여러 번 원하였으나 대원군은 일본의 방식이 전일과 다르다 하여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정한론을 주장하는 일파도 생겼다. 【일본 함대의 침입】 고종 12년(국기 4208년, 서기 1875년)에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부근에 이르러 단정(短艇)으로 한강에 들어오려 하자 강화도의 수병이 이에 발포하여 한때 충돌이 생겼다. 그 이듬해 일본은 흑전청륭(黑田淸隆, 구로다 기요타카)을 전권대신, 정상형(井上馨, 이노우에 가오루)을 부사로 삼아 조선에 보내어 운양호 포격 사건을 힐난하고 이를 기회로 수호조약을 맺으려 하였다. 【병자조약】 처음에는 서로 의견이 잘 맞지 않더니 우의정 박규수와 역관 오경석 등이 세계의 대세로 보아 수교가 마땅하다 하자 왕과 민비도 받아들여 드디어 강화도에서 두 나라의 수호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를 병자조약 혹은 강화도조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열 두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것은 조선이 자주독립국이라는 것, 두 나라의 사절을 교환한다는 것, 부산 외의 항구 즉 인천·원산을 열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수신사 왕래】그리하여 우리 정부는 이 해에 김기수를 수신사로 삼아 일본에 보내고 그 후 4년인 경진년에 또 김굉집(뒤의 이름은 김홍집)을 보내어 수호의 예를 보였다. 그 동안 일본에서도 수차례(14년·16년) 화방의질(花房義質, 하나부사 요시모토)을 대리 공사로 경성에 보내어 【일본 공사관의 설치】 16년 기묘년에는 서대문 밖 청수관(지금의 천연정)을 임시 공사관으로 하여 머물게 하고 부산을 비롯하여 이후 원산과 인천의 항구를 차례로 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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