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미군정기 및 교수요목기
  • 국사교본
  • 제3편 근세 (이씨 조선)
  • 근세의 후기(국기 4058-4243년, 영조 원년-순종 말)
  • 제10장 러시아 세력의 남진과 러일전쟁
  • 2. 러·일의 개전(開戰)과 한일 간의 제협정

2. 러·일의 개전(開戰)과 한일 간의 제협정

【러일전쟁】 이러한 러시아의 압력은 한국 자신이 통감하는 것보다도 한국과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던 일본이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되어 러·일 사이에 여러 번 교섭과 담판이 벌어지더니 깨어지고 말았다. 두 나라의 국교는 끊어지고 광무 8년(국기 4237년, 서기 1904년) 2월에 이르러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한·일 의정서 성립】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는 처음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본 군대가 몰려 들어와 많은 땅을 군용으로 점거하고 마침내 한일 간에 의정서를 성립하게 하여 한국의 독립과 영토의 보증, 시설 개선의 권고, 군용지 사용 등 조건을 승인하게 하니 먼저 한·러 간에 맺은 모든 조약은 무효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일본의 요청으로 된 것이지만 일본은 계속하여 한국 연안의 어업권과 항행권을 얻게 되고 또 황무지의 개간권조차 얻으려 하다가 민중의 반대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 해 8월에 일본 측 요구에 의하여 한일 간에 제1차 협약이 맺어졌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차차 한국의 재정과 외교 기타 모든 것에 간섭하려는 것으로 그들이 보낸 고문관을 그 방면에 두었다.

【강화 조약】 러·일의 전쟁은 여순의 함락으로 일본의 승리로 돌아가 그 결과 강화조약이 맺어졌다. 이 조약에서 일본은 한국의 정치, 군사, 경제 등 모든 특수권익을 차지할 것이 승인되었으니 청·러·일 삼국이 오래 두고 노리던 한국은 일본의 독차지로 돌아가게 되고 말았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