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세조선의 관제는 태조의 건국으로부터 한말 고종 시대의 갑오개혁에 이르기까지 약 503년 동안 다소의 변경은 있었으나 그 근본적 차이는 없었다.
관직은 문[동]·무[서] 양반 각각 18품으로 나누고 그 품계를 정한 바 의정부가 그 최고로서 백관을 통솔하고 온갖 정치를 의논하였으며 사법기관으로 의금부가 있어 왕명을 받아 재판을 맡아보았다.
의정부에는 영의정[수상]·좌의정[좌상]·우의정[우상]이 있으니 이른바 3정승이며 의정부 밑에는 이·호·예·병·형·공의 6조가 있고 각 조에는 판서·참판·참의 등이 있었다. 이밖에 사헌부·사간원·홍문관 등 3사가 있어 백관을 규정하였다. 의금부에는 판사가 그 최고 관원이었다.[이상이 문관의 경직]
행정 구역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 각각 감사를 두고 그 밑에 4부·4대호부·20목·43도호부·82군·175현이 속하고 부윤·도호부사·목사·군수·현령·현감 등 행정관이 있었다.[행정 구역은 때에 따라 다소 폐합이 있었음 ― 이상이 문관의 외직]
그리고 서반[무관]의 경직으로는 오위도총부가 있어 그 장관을 도총관이라 하며 외직으로는 각도에 병사·수사가 있고 그 밑에 첨사·만호 등 관리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