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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곱째 가름 근세조선과 그 사회생활은 어떠하였는가?
  • 일곱째 조각 근세조선의 문화 및 사회사정은 어떠하였는가? (풍속 부면은 최근세에 미루었음)
  • ② 토지 및 조세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② 토지 및 조세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태조는 자신이 고려 말년의 문란한 전제로 말미암아 그 폐해가 컸음을 잘 알고 그 개혁을 단행한 만큼 새 왕조의 전제, 그것도 자기가 개혁한 것을 어느 정도 그대로 옮긴 것은 물론이다.

그리하여 토지 제도는 원칙적으로 공전 제도를 채용하고 간혹 예외로 귀족·관공리·관청에 사전을 주어 그 소유권을 공인하였다. 이른바 공·사전은 무세지를 공전, 수세지를 사전이라 한 것으로 뒷날 공전은 국유지가 되고 사전은 사유지로 화한 것이었다.

국초의 이른바 공전[뒷날 국유지]은 이를 농부에게 분배하여 그 수익의 10분의 1[곧 조]을 받아들이며 세는 물리지 않았다. 귀족·관공리·관청에 준 사전은 그 소유권자가 역시 농부에게 주어 그 수익의 10분의 1을 조로 취하고 그 조에서 매결 두 말[斗]씩을 국가에 세로 바쳤다.

토지란 것은 그 지질의 호불호와 해의 풍흉에 따라 그 수확도 다르므로 이를 일률로 조·세를 정함은 불합리한 일이었으므로 이를 신중히 연구한 끝에 세종 때에 전분 6등, 연분 9등으로 나누었으며 또 10년마다 한 번씩 새로 개간한 토지를 조사하여 양안[토지 대장]을 꾸미도록 하였다.

이 밖에 지방에 따라 그 특산물을 바치는 공물과 병역 부역의 대신으로 바치는 군포가 있었다. 이 군포는 한 사람에게 면포 두 필씩을 바치게 하였는데 영조 때에 와서 이 세가 너무 과중하다 하여 균역청을 베풀고 군포를 반감하여 한 필 씩으로 하는 동시에 그 부족액은 어업세·소금세·선박세와 토지대장에 빠진 전답세로서 보충하였다.

 [익힘]

1. 중앙 관제는 어떻게 짜여져 있었는가?

2. 행정 구역은 어떻게 짜여져 있었는가?

3. 토지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4. 조세 제도는 어떠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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