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벌휴왕 10년 ○ 고구려 고국천왕 15년 ○ 백제 초고왕 28년 ○ 동한 헌제 흥평(興平) 원년 ○ 일황 중애(仲哀) 3년 ○ 서력 기원 194년】
겨울 10월에 고구려(高句麗)가 처음으로 진대법(賑貸法)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고구려 왕이 사냥을 나갔다가 울고 있는 자를 보고 그 이유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신이 빈궁하여 품을 팔아 모친을 봉양하였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서 모친을 봉양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짐의 죄이다.” 하고 곧 명령을 내려서 해마다 3월부터 7월까지 관곡(官穀)을 내어 백성에게 빌려주었다가 겨울 수확한 후에 갚도록 하였다. 이를 항상 시행할 것을 법으로 정하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