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보통교과 동국역사(1권)
  • 동국역사 권3(고려기(高麗紀))
  • 광종(光宗)
  • 병진(丙辰) [광종 7년]

병진(丙辰) [광종 7년]

【후주(後周) 세종(世宗) 현덕(顯德) 3년 ○ 일황 촌상 10년 ○ 서력 기원 956년】이었다.

후주(後周)의 대리평사(大理評事) 쌍기(雙冀)가 사신을 따라왔다. 왕이 그의 재주를 아껴서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제수하고 문서 관련 일을 도맡아 하도록 하여 시(詩), 부(賦), 송(頌)과 시무책(時務策)으로 관리를 시험하여 뽑으니 이로부터 문풍(文風)이 크게 일어났다. 그의 아비 쌍철(雙哲)이 쌍기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려(高麗)에 들어왔다.

○ 노비안검법(奴婢按檢法)을 만들었다. 처음에 기자(箕子)가 8조의 교(敎)를 베풀 때에 도적질한 자는 그 집에 들어가서 노비가 되도록 하였으니 이때부터 노비법이 점차 성행하였다. 사족(士族)의 가노비(家奴婢)는 세습되어 ‘사노비(私奴婢)’라고 하였고, 관아 주군(州郡)의 노비는 ‘공노비(公奴婢)’라고 하였다. 태조(太祖) 창업 초기에 장수와 사졸들이 노비를 두었는데 이들은 모두 포로로 잡혀온 사람과 재물을 주고 사 온 자들이다. 태조가 항상 이들을 속량(贖良)하려고 하였으나 공신들의 뜻을 물리치기 어려워 이루지 못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 노비들을 잘 살펴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도록 하니, 이에 천민과 노비가 비로소 뜻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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