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보통교과 동국역사(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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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종(成宗)
  • 임오(壬午) [성종 원년]

임오(壬午) [성종 원년]

【송 태종 태평 흥국 7년 ○ 일황 냉천 15년 ○ 서력 기원 982년】이었다.

여름 6월에 조서를 내리기를, “짐이 모든 정무를 새로이 총괄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정무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경관(京官) 5품 이상은 각기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논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상주국(上柱國) 최승로(崔承老)가 28조1)원문에는 26조(二十六條)로 되어 있으나, 28조로 바로잡는다.를 올리니, 불교와 관련해서 따져 없앨 것이 3분의 1이었다. 모두 엄중하고 명확해서 선대 왕의 잘못된 정치를 지적하여 배척하고 숨기는 것이 조금도 없었다. 왕이 이를 수용하고 그를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에 임명하였다.

○ 왕의 생일을 천추절(千秋節)이라 하니, 명절의 이름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 왕이 서경(西京)【지금의 평양(平壤)】에 거둥하여 영명사(永明寺)에 미복 잠행하려 하다가 어사(御使) 서희(徐熙)가 힘써 간언하니, 이에 그만두고 안장을 얹은 말을 상으로 내려주었다.

○ 이 해에 요(遼)나라가 국호를 고쳐서 거란[契丹]이라고 하였다.

○ 오복(五服)에 휴가를 주는 법을 정하였다. 부모상에는 100일을 휴가로 주어서 기한을 채우면 곧 다시 출사하되, 다만 공회(公會)나 연회(宴會)에는 참석하지 않고, 기년복(朞年服)에는 30일, 대공(大功)은 20일, 소공(小功)은 15일, 시마(緦麻)에는 7일을 휴가로 주었다(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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