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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유(乙酉) [고종 12년]

을유(乙酉) [고종 12년]

【송 이종(理宗) 보경(寶慶) 원년 ○ 일황 후굴하(後堀河) 4년 ○ 서력 기원 1225년】이었다.

봄 정월에 도적이 몽고(蒙古) 사신을 죽였다. 몽고와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 사신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몽고 사신 저고여(著古與) 등이 압록강(鴨綠江)을 건너 돌아가다가 중도에서 도적을 만나 살해되었다. 몽고가 우리나라에서 시킨 일이라고 하여 마침내 교류가 단절되었다.

○ 겨울 10월에 최우(崔瑀)가 정방(政房)을 사저에 두었다. 옛 제도에서는 이부(吏部)1)원문에는 이조(吏曹)로 되어 있으나, 이부(吏部)로 바로잡는다.가 문관의 전형(銓衡)을 맡았고, 병부(兵部)가 무관 선발을 맡아서, 근무 연월을 차례로 매기고 노고(勞苦)와 안일(安逸)의 등급을 나누었다. 또 공적과 과오를 장부에 적고, 재주가 있고 없음을 논의하여 모두 문서에 기재하니 이를 ‘정안(政案)’이라고 하였다. 중서성(中書省)에서 그 출척(黜陟)을 헤아려서 왕에게 아뢰면, 문하성(門下省)에서는 왕명을 받들어서 시행하였다. 최충헌(崔忠獻)이 권력을 멋대로 하면서부터 보좌하는 인원을 두고 정안을 사사로이 가져다가 주의(注擬)하여 관직을 제수하였는데 그 보좌하는 자들이 회의할 때에 모인 장소를 ‘정방’이라고 하였다. 이때에 이르러서 정방을 최우의 사저에 설치하고 백관을 주의하여 왕에게 올리면, 왕은 오직 팔짱을 끼고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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