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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해(乙亥) [충렬왕 원년]

【송 공종(恭宗) 덕유(德裕) 원년 ○ 일황 후우다(後宇多) 원년 ○ 서력 기원 1275년】이었다.

봄 3월에 왕이 공주와 함께 북산(北山) 낙산사(洛山寺)에 행차하였다. 이후로 여러 차례 사원에 행차하면서 사냥과 유람을 하였는데 공주가 모두 함께 다녔다.

○ 이때에 국고가 고갈되어 문무백관에서부터 편호(編戶, 호적에 편입된 집)에 이르기까지 각각 은과 베를 거두어 나라의 비용에 충당하였다. 이로부터 나라에 일이 있으면 곧 전례를 들어서 비용을 거두었다.

○ 가을 9월에 공주가 원자(元子) 원(謜)을 낳으니 궁궐에서 축하연을 열었다.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술을 올리니 왕이 공주를 바라보았다. 공주가 크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어찌 나를 흘겨보십니까! 정화궁주가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니기분이 좋지 않은 것입니까?”라고 말하고 크게 울면서 가마를 재촉하여 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얼마 후 말려서 그만두었다.

○ 겨울 10월에 나라 안에서 결혼을 금지하였는데, 원(元)나라가 처녀를 구했기 때문이다.

○ 왕이 공주와 함께 흥왕사(興王寺)에 행차할 때 공주가 절의 금탑을 궁궐로 가지고 가려 하자 왕이 이를 막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기만 하였다. 공주가 또 잣과 인삼을 강남에 보내 많은 이익을 얻었다. 이후로 환관을 지방으로 나눠 보내 잣과 인삼을 찾게 하였다. 비록 그것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모두 거두어 바쳐야 했으니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워하였다.

○ 이때 어떤 사람이 익명으로 투서하여 말하기를, “정화궁주가 저주를 하고 김방경(金方慶)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궁주와 김방경 등을 잡아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유경(柳璥)이 이들을 힘써 변호하여 곧 풀어 주었다.

○ 도병마사(都兵馬使)가 아뢰기를, “나라의 비용이 고갈되었으니 공이 없는 사람과 차례가 아니나 특례로 관직을 얻으려 하는 사람에게 은을 거두어서 국신(國贐)【몽고에 공물을 바치는 칭호이다.】도감에 바치자.”고 하니 왕이 이를 따랐다.

○ 이에 앞서 왕이 사냥을 좋아하고 또한 매를 원나라에 보내야 했으므로 응방(鷹坊)을 설치하고 여러 폐인(嬖人)1)남의 비위를 잘 맞추어 귀여움을 받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들에게 이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폐인들의 징수가 몹시 가혹하여 백성이 괴로워하였다. 또 각 도에서 재목을 널리 구해서 궁궐을 지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갑자기 병을 얻었다. 이에 재추가 공사를 중단하고 매를 풀어 주며 금탑을 돌려 주어 왕의 수명을 빌기를 청하니 공주가 모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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