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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乙巳) [공민왕 14년]

【원 순제 지정 25년 ○ 일황 후촌상 27년 ○ 서력 기원 1365년】이었다.

봄 2월에 노국공주(魯國公主)가 돌아가시니 왕이 크게 비통하여 불사(佛事)를 크게 열고, 정릉(正陵)에 장사 지냈다. 이때 의식과 호위[儀衛制度]함이 매우 사치스러웠다.

○ 5월에 요승(妖僧) 편조(遍照)를 사부(師傅)1)태사(太師)와 태부(太傅)를 말한다. 국왕의 고문을 맡은 1품직으로 원로 대신에게 주는 명예직이다.로 삼았다. 편조는 본래 옥천사(玉川寺) 여종의 아들이었다. 이에 앞서 왕이 꿈에서 어떤 사람이 칼로 자기를 찌르려고 하자 한 승려가 나타나 구해 주었는데, 편조를 보니 용모가 그와 같았다. 왕이 기이하게 생각하여 이야기를 나누니 또한 말을 잘하고 스스로 득도(得道)하였다고 하였다. 왕이 크게 기뻐하며 여러 차례 불러서 만났다. 그 후 편조가 머리를 길러 두타(頭陀)2)산과 들로 다니며 걸식하면서 노숙을 하는 등 고행을 하면서 도를 닦는 승려를 말한다.가 되고 이름을 바꿔 신돈(辛旽)이라고 하였다. 왕이 그를 사부로 삼고 국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모두 듣고 따랐다. 사대부의 아내와 첩들이 그를 신승(神僧)이라 하여 법문을 듣고 복을 구한다고 찾아오면, 신돈이 문득 그들과 정을 통하였다. 이제현(李齊賢)이 왕에게 아뢰기를, “신돈의 골격이 옛날 흉인(兇人)과 같아 반드시 후환을 가져올 것이니, 왕께서는 가까이하지 마소서.”라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 가을 8월에 서흥군(瑞興君) 유숙(柳淑)이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때에 신돈이 마음대로 권세를 부릴 때 김난(金蘭)과 이춘부(李春富)의 보좌를 받고 이인복(李仁復), 최영(崔瑩), 원송수(元松壽) 등 여러 유명 인사를 참소하여 내쫓았다. 유숙이 자신의 충직함을 신돈이 꺼려한다는 것을 알고 사직하기를 청하고 시골로 돌아갔다. 장수와 재상 이하가 모두 교외에서 환송연을 열었으며 길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애석해 하며 탄식하였다.

○ 겨울 12월이었다. 이때 왕이 매번 신돈에게 자신을 굽혀 속세의 일을 구하라고 하였으나 신돈이 거짓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체하면서 왕의 뜻을 견고하게 하였다. 다시 왕에게 권유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세상에서 복과 이익을 구하고자 한다면 원컨대 참언을 믿지 마소서.”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맹세하는 글을 손수 써서 천신(天神)에게 증명하니 신돈이 이후로 더욱 염려하고 꺼리는 것이 없어지고, 위엄을 보이거나 덕을 베풀어 사람을 복종시키는 일[威福]을 많이 행하였다. 이윽고 왕이 수정론도섭리공신(守正論道燮理功臣)의 호를 내리고 도첨의(都僉議, 도첨의사사(都僉議使司))를 이끌게 하였으며 취성부원군(鷲城府院君)으로 높여 봉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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