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 태조 홍무 20년 ○ 일황 후소송 5년 ○ 서력 기원 1387년】이었다.
여름 6월에 백관의 관복 제도를 개정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는 원(元)나라의 복제(服制)를 사용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정몽주(鄭夢周)와 이숭인(李崇仁), 하륜(河崙), 강회백(姜淮伯) 등이 제도를 바꾸기를 청하므로, 명(明)나라의 사모단령(紗帽團領)1)사모(紗帽)와 단령(團領)을 말한다. 사모는 관복을 입을 때 쓰던 검은색 비단으로 만든 모자이며 단령은 깃이 둥근 관복이다. 등을 모방하여 사용하였다. 1품 이하는 모두 사모단령을 입고 품대(品帶)2)관복에 두르는 띠를 말한다. 또한 차별이 있었다. 그러나 오직 우(禑)와 환관, 총애를 받던 신하들은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