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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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己巳) [공양왕 원년]

【명 태조 홍무 22년 ○ 일황 후소송 7년 ○ 서력 기원 1389년】이었다.

12월에 대관(臺官)이 왕에게 아뢰어 이색(李穡), 조민수(曺敏修)1)원문에는 조민수(曹敏修)로 되어 있으나, 조민수(曺敏修)로 바로잡는다., 이숭인(李崇仁) 등이 우(禑)와 창(昌)의 편을 들었던 죄를 논하였다. 이에 조민수의 관직을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고, 이색과 이숭인을 유배 보냈으며, 우와 창 부자를 죽였다. 우의 처 최씨(崔氏)가 큰 소리로 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소첩이 이에 이른 것은 우리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다.”라고 하고 밤낮으로 크게 소리 내어 울면서 10여 일 동안 먹지 않았다. 밤에는 우의 시체를 끌어안고 잠자며 쌀알을 얻으면 곧 잘 빻아서 제사상에 올리니 당시 사람들이 애처롭고 가엽게 여겼다.

○ 관제를 고쳤다.

○ 공신의 녹을 정할 때 우리 태조를 분충정난 광복섭리 좌명공신 화녕군 개국충의백(奮忠定難匡復燮理佐命功臣和寧郡開國忠義伯)으로 봉하고, 심덕부(沈德符)와 정몽주(鄭夢周) 이하는 모두 등급에 따라 관직을 내리니, 이때 이들을 ‘9공신’이라고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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