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상
  • 동국사략 권1
  • 태고사(太古史)
  • 역대 기왕(箕王)
  • 관제(官制)를 개정하다

관제(官制)를 개정하다

그 후 장혜왕(莊惠王) 송(松)과 경로왕(敬老王) 순(洵)의 재위를 거쳐 공정왕(恭貞王) 백(伯)에 이르러서 관제를 개정하고 공복(公服)을 제정하였다. 문무왕(文武王) 춘(椿)은 법률과 도량형을 정하고 인월(寅月)을 한 해의 시작하는 달로 삼았다.1)제목의 경우 원문에는 관개제(官改制)로 되어 있으나, 문장의 내용상 개관제(改官制)로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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