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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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齊)나라, 노(魯)나라와 통상하다

제(齊)나라, 노(魯)나라와 통상하다

정경왕(貞敬王) 궐(闕)은 상인들을 지나(支那)의 제나라, 노나라에 보내 물고기, 소금, 동(銅), 철(鐵)로 미곡(米穀)을 교역하였다. 낙성왕(樂成王) 회(懷)의 재위를 거쳐 효종왕(孝宗王) 존(存)은 선우익(鮮于益)을 제나라에 보내어, 환공(桓公) 강소백(姜小白)의 정치를 관찰하여 범장률(犯贓律)을 제정하였다. 제나라에서 보낸 사신 공손각(公孫恪)을 후하게 예우하였고, 선비(鮮卑)【서백리(西伯里)】의 추장, 길리도두(吉利都頭)에게 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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