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상
  • 동국사략 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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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租稅)

조세(租稅)

조세는 고구려(高句麗)에서는 한 사람마다 세(稅)가 포 5필, 곡식 5석이었다. 유민(遊民)은 3년에 한 번 세를 내되 10인이 함께 세포(細布) 1필이고, 조(租)는 한 호(戶)마다 1석이고, 그 아래는 7두(斗) 또는 5두를 내도록 하였다.

신라(新羅)는 진평왕(眞平王) 6년(584), 지금으로부터 1322년 전에 조부령(調俯令) 1인을 두어 공부(貢賦)를 관장하게 하였다. 징수하는 방법은 전(田) 1부(負)【100척(尺)이 1부이다.】부터 조 3승(升)을 거두는 것이었다.

궁예(弓裔)의 태봉(泰封) 때에는 전 1경(頃)【100묘(畝)가 1경이고 1묘는 100보(步)이고 1보는 6척이다.】부터 조세 6석을 거두었다. 역호(驛戶)를 두고부터 명주실 3속(束)을 부과하자 농사와 길쌈을 그만두고 떠돌아다니는 백성이 많아졌으니, 신라의 제도가 이에 비하면 조금 관대하였다.

이외 궁실을 수리하거나 성곽을 쌓는 등의 일에 나라 안의 남녀를 징발하여 부리는 것은 삼국이 모두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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