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왕(文武王)은 부처의 설에 따라 유언으로 화장(火葬)할 것을 명하였으니, 지금으로부터 1220년 전이다. 효성왕(孝成王)과 선덕왕(宣德王)은 모두 관을 태우고 뼈를 동해에 뿌렸는데, 이는 상제(喪制)가 크게 변한 것이다.
백제(百濟)는 왕의 해골이라도 간혹 땅 위에 드러나게 두더니 개로왕(盖鹵王)이 고구려(高句麗)의 승려 도림(道琳)의 말을 듣고 석곽을 만들어 부왕의 뼈를 그 안에 모시고 장사 지냈다. 대체로 백제와 신라(新羅)에서는 죽은 자를 꺼려 부모, 형제, 부부라도 직접 보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장사 지내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