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상
  • 동국사략 권1
  • 상고사(上古史)
  • 풍속(風俗)
  • 의복 제도

의복 제도

의복 제도는 백제(百濟)는 고이왕(古爾王) 때, 지금으로부터 1640년 전에 관제를 정하여 6품 이상은 자복(紫服)이고, 11품 이상은 비복(緋服)이고, 16품 이상은 청복(靑服)으로 하였다. 왕은 자줏빛 큰 수포(袖袍, 두루마기)와 푸른 비단 바지[靑錦袴], 흰 가죽 허리띠[素皮帶], 검은 가죽신[烏革履]이었다. 서민은 비의(緋衣), 자의(紫衣)를 입지 못하였다. 부인의 옷은 두루마기[袍]와 같으나 소매[袖]가 크지 않았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