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明)나라는 철령 북쪽의 강역 경계를 정하는 일에 고려(高麗)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여 철령위(鐵嶺衛)를 파하였다. 이에 고려가 사신을 보내 우왕(禑王)이 임금의 자리를 사양하여 내놓은 일과 최영(崔瑩)이 요동(遼東)을 공격한 죄로 죽었음을 알렸다. 명나라가 답하기를, “공민왕(恭愍王)이 시해당한 후에 다른 성으로 왕위를 잇는 것은 삼한의 왕업을 대대로 지키는 좋은 계책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태조께서 또 창왕(昌王)을 폐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세우셨다. 후에 윤이(尹彛)와 이초(李初) 등이 명나라에 가서 “태조가 인친(姻親)을 세우고 또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하였으나, 명나라가 무고라는 것을 알고 윤이와 이초 등을 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