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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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직(鄕職)

향직은 호장(戶長), 부호장(副戶長), 병정(兵正), 부병정(副兵正) 등의 관직이 있었는데, 현종(顯宗) 때에 그 제도가 상당히 정해졌다. 또 태조(太祖)가 신라(新羅)의 항복을 받은 후, 경주(慶州)에 사심관(事審官)을 두고 부호장 이하 관직을 설치하였다. 충숙왕(忠肅王) 때에 이 무리가 공전(公田)을 널리 독점하여 민호(民戶)를 숨기므로 이를 혁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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