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高麗)의 정치가 대체로 당(唐)나라의 제도를 근본으로 하니, 형법은 더욱 모방하여 행한 것이 많았다. 옥관령(獄官令)과 명례(名例), 위금(衛禁) 이하 12율(律)이 있고, 형법은 태(笞), 장(杖), 도(徒), 유(流), 사(死)가 있었으며, 이러한 형법에 해당하는 자들이 죄를 면하기 위해 돈을 바칠 경우 형벌을 감해 주거나 면하게 해주는 법[減贖當免法]이 있었다.
대체로 당률에서는 형률이 총 5백 조(條)였다. 고려는 69조(條)였고, 이외에 별도로 옥관령 2조가 덧붙여져 있었을 뿐이니, 번잡함을 줄이고 간편함을 취하여 시의(時宜)에 맞도록 하였으나, 조목이 자세하지 못하여 취사 선택이 적절한지는 논단하기 어려웠다. 유형(流刑) 중에 2천 리, 3천 리라고 하는 것은 고려 땅이 협소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그 실속 없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