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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주가 새로운 율을 편찬하다

그 후 법의 기강이 점차 해이해져서 폐단이 더욱 심해졌으므로 우왕(禑王) 때에는 원(元)나라의 『지정조격(至正條格)』을 따르게 하고 또 전법사(典法司)는 『대명률(大明律)』과 『의형이람(議刑易覽)』을 참고하여 다시 정하고자 하였다. 정몽주(鄭夢周)가 『대명률』 과 『지정조격』과 우리나라 법령을 상호 참고하여 정리하였으나 이 해에 나라가 망하여 쓰지는 못하였다.

대체로 고려(高麗)의 법률이 당(唐)나라를 모방하였으나 태조(太祖)가 불교를 좋아하여 자비를 근본으로 삼은 까닭에 때때로 악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폭력을 은혜롭게 관용하여 기강이 떨치지 못하고 무신이 제멋대로 날뛰었다. 명종(明宗), 고종(高宗) 이래 권신이 계속 일어나 고변을 당한 자는 죄를 불문하고 물에 던지니 형정(刑政)이 크게 무너졌다. 당시에 법 조목이 심히 간소하여 사람이 자의로 법을 행하니 관대함과 엄격함에 크게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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