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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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민사 소송은 대체로 사전(私田)을 둘러싼 분쟁과 양천(良賤)의 소송이고 수령과 안렴사(按廉使)에게 고소하였다. 경관(京官)에게 월고(越告)하거나 해당 관청에 고소하지 않고 곧바로 대궐과 도당(都堂)에 가는 것을 금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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