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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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백성에게 거두는 조세

우왕(禑王) 때에 조준(趙浚)의 논의로 공사(公私)의 조(租)를 거둘 때 1결에 미(米) 20두로 정하여 민생을 두텁게 하였다. 공양왕(恭讓王) 때는 수전(水田) 1결에 조미(糙米, 현미) 30두를, 한전(旱田)에는 잡곡(雜穀) 30두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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