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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역(徭役)

요역은 나이가 16세가 된 백성을 정(丁)이라 하여 나라의 역(役)에 종사하게 하다가 60세에 면역(免役)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주군(州郡)에서 매년 호구를 계산하니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의 생구(生口)와 호적을 나누어 작성하여 호부(戶部)에 바쳤다. 그 후 호적에 의하여 역에 동원하니,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9등급으로 나누어 역의 부과를 정하였다. 우왕(禑王) 때에 외방민도 중앙 개경(開京)의 법을 따라 대, 중, 소 3등으로 나누어 중호(中戶)는 두 집이 한 명을 냈고 소호(小戶)는 세 집이 한 명을 냈다.

이상 조세(租稅), 공부(貢賦), 요역은 곧 당(唐)나라의 조(租), 용(庸), 조(調)와 유사하니 토지와 사람과 가옥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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