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염세 등은 국가의 용도에 가장 큰 것이었으니, 충렬왕(忠烈王) 때에 비로소 염세별감(鹽稅別監)을 각 도에 파견하였다. 충선왕(忠宣王) 때는 정부에서 염창(鹽倉)을 세워 백성이 관청에 와서 포(布)와 소금을 바꾸게 하고 사사롭게 소금을 판매하는 자는 엄하게 벌하였다. 당시 여러 도에서 소금 값으로 거두어들인 포는 한 해에 4만 필이었다. 공민왕(恭愍王) 때에는 염호(鹽戶)가 흩어져 도망가서, 백성이 조세를 내기만 하고 소금을 받지 못한 것이 10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