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조(太祖) 때에는 토지를 나눌 때 관계(官階)를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의 선악 및 공로의 대소를 보고 주었다. 경종(景宗)은 현직 관리와 산관(散官)1)일정한 직무 없이 관리 등급만 가지고 있는 관리.의 각 품(品)에 따른 전시과를 만들고 또 인품으로 정하였다.
목종(穆宗), 문종(文宗)이 18과를 정하니 제도가 크게 갖추어져 생전에 받은 전시는 죽은 후에 관청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다만 부병(府兵)은 60세에 반납하고 70세 이후에는 구분전(口分田) 5결을 주었다. 또 군인 전사자의 처, 5품 이상의 남은 자녀 중 미혼자는 5결 또는 8결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