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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초 토지 결수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태조(太祖)부터 시작하여 몇 대 후에 점차 정비되었다. 국초의 토지는 대략 80만 결이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에 토지를 주고받는 법이 점차 무너지고 강탈하는 풍속이 크게 행해져서, 이미 벼슬하는 자와 이미 혼인한 자들이 되려 한인(閑人)의 토지를 차지하였다. 군대에 들어가지 않는 자도 군전(軍田)을 거짓으로 차지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사로이 주고 아들은 반납하지 않았다. 이런 연유로 허와 실이 분명하지 않아 혹 3백 결을 받은 자가 실제로는 받은 땅이 하나도 없는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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