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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초 6도의 간전(墾田, 개간전) 수

공양왕(恭讓王) 초에 조준(趙浚) 등이 건의하여 사전(私田)을 혁파하고자 하였으나, 권문세족이 모두 원하지 않았다. 이때에 6도의 간전은 50만 결뿐이었다. 이것으로 상공(上供)1)지방 관청이 거두어들인 조세 중에서 중앙 정부에 상납하는 것.과 녹봉(祿俸), 군료(軍料) 등을 정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혁명이 일어나 완전하게 정돈하지 못하였다.

녹봉은 문종(文宗) 때에 해마다 거둬들이는 쌀, 벼, 보리가 모두 13만 9천 7백여  석(石)이었으며 이를 등급에 따라 지급하였다. 서경(西京) 관리의 녹봉은 서경의 대창(大倉)과 서해도의 세량(稅糧)으로 지급하고, 지방관의 녹봉은 좌창(左倉)과 외읍(外邑)으로 지급하였다. 고종(高宗), 원종(元宗) 이후에는 창고가 고갈되어 녹봉을 주기 어려웠으므로 드디어 기현(畿縣)2)개성 주변에 설치된 특별 행정 구역이다. 적현(赤縣)과 더불어 수도를 보호하는 특별구로 설치되어 적기현(赤畿縣)이라 합칭되었다.에서 녹과전(祿科田)을 지급하여 보충하였다. 공민왕(恭愍王) 이후는 왜구 때문에 조운(漕運)이 통하지 못하게 되니 재상의 녹봉도 겨우 몇 곡(斛)이고 7품 이하는 포만 주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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