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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의 가치

대체로 노비 중에는 종류가 있었으니, 세력가에게 기대어 예속된 자와 선왕이 하사한 자와 사람이 무역한 자는 재물과 같아서 사고팔았다. 성종(成宗) 때에는 남종[奴]은 15세부터 60세 이하는 포 1백 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50필이었고, 여종[婢]은 15세 이상 50세 이하는 1백 2십 필이었다. 공양왕(恭讓王) 때에는 때로 소나 말과 교환하였으니 노비 2, 3명에 말 한 마리였다. 또 권세가나 사찰, 신사(神祠)에 시주로 바쳤다. 그 대우가 매우 잔혹하여 병이 있어도 의사를 불러 치료하지 않았고 사후에는 때로 장사 지내지 않아 짐승들의 먹이가 된 자도 있었다.

광종(光宗) 때에는 노비를 조사하여 살펴서 주인을 배신하고 윗사람을 능멸하는 풍속을 금하였다. 신종(神宗) 때에는 노비들이 모여 각기 그 주인을 죽이고 노비 문서를 불태우려고 하였으니, 그렇게 속박을 벗고자 함은 인정에 본래 그러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에 이르기를, “우리나라에는 노비법이 내외를 엄하게 하며 귀천을 구별하니 예의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여 고대부터 습관이 되어 학사나 대부라도 비판하여 논하는 자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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