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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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왕 외에 축첩하는 자가 적다

국왕 외에는 모두 일부일처이고 아들이 없어도 축첩하는 자가 적었다. 또 남자가 이유 없이 처를 버리면 벌하였고 처첩이 마음대로 개가하면 유죄(流罪, 유배형) 혹은 도죄(徒罪, 중노동을 시키는 도형)에 처하였다. 사대부 가문의 부녀는 재가(再嫁)가 매우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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