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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복(喪服)

상복은 오복(五服) 제도가 있어 삼년상을 입더니 경종(景宗), 순종(順宗), 숙종(肅宗), 예종(睿宗), 인종(仁宗) 등 여러 왕이 모두 유조를 내려 월[月]을 날[日]로 바꾸었다. 명종(明宗)이 죽었을 때는 종실, 백관과 사서인(士庶人)이 모두 3일 복상(服喪)하고, 오직 장례도감(葬禮都監)만이 장일(葬日)까지 입었다. 신종(神宗)이 죽었을 때는 26일을 줄여 14일로 정하였다. 성종(成宗)은 6품 이하가 부모상을 당하면 1백일 후에 벼슬에 나아가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은 군인이 상을 당한 지 50일 후에 종군하게 하였다.

공민왕(恭愍王) 6년(1357), 지금으로부터 549년 전1)원문에는 550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549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에 이색(李穡) 등이 청을 올려 삼년상을 시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대체로 관리가 1백일 만에 상복을 벗는 것은 예전과 같았다. 공양왕(恭讓王)은 복제를 다시 정하니, 부모상은 28개월에 비로소 길복(吉服)을 입고 3년 내에 장가드는 것과 잔치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직 군관은 삼년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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