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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의 사치

고려(高麗) 일대(一代)의 삼년상은 그 제도를 세웠을 뿐이고, 실제 상례는 후하였다. 대신들의 상(喪)에는 때때로 관리가 장례를 돕고 시호(諡號)를 내리며, 또 부의(賻儀)가 많았다. 곧 목종(穆宗)의 내사령(內史令) 서희(徐熙)는 포 1천 필, 보리 3백 석, 쌀 5백 석 등이고, 고종(高宗) 때 최우(崔瑀)의 처는 금, 은, 수를 놓은 비단으로 감실(龕室)을 장식하였다. 왕후(王后) 왕씨(王氏)가 죽었을 때에는 최우가 관곽(棺槨)을 바쳤는데 금박으로 장식하니 당시 장례의 사치스러움을 알 수 있다.

인종(仁宗) 때에는 부모상에 마음껏 놀고 유골을 절에 두었다가 수년 후에 비로소 장례하였다. 공양왕(恭讓王) 때는 화장이 성행했는데, 당시 불교가 융성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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