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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왕(上王)의 죽음과 태종의 정치

상왕께서 태종(太宗) 8년(1408)에 돌아가시니 시호를 강헌(康獻)이라 하였다.

태종께서는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하여 백성의 사정을 들으셨다. 8도(道)에 주군(州郡)을 정하고 호패(號牌)를 만들어 백성이 출입 시에 차고 다니도록 하였다. 이는 호구(戶口)를 분명히 하고자 함이었다. 이 법은 고려(高麗) 공양왕(恭讓王) 때에 잠시 시행했던 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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