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형옥을 보살피시어 억울함이 없게 하였다. 매로 등을 치는 법[笞背法]을 없애고, 최치운(崔致雲)에게 명하여 『무원록(無冤錄)』을 주석(注釋)하고 율문(律文)을 강해(講解)하게 하였다. 그 중 더욱 훌륭한 덕을 베푼 것으로는, 예전에는 주인이 노비를 죽이면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오직 주인만 감쌌는데 세종(世宗)께서 조칙을 내려 “노비가 비록 천하나 하늘의 백성 되기는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으니 결코 허물없는 자를 함부로 죽이지 못한다.” 하시며 이런 일을 깊이 경계하셨다. 이는 이전 임금들도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