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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租稅)

조세는 국초에 숫자를 정하였으나 고려(高麗) 말의 난잡하고 어지러운 분위기가 이어져 쉽게 정돈되지 못하다가 세종(世宗) 19년(1437), 지금으로부터 469년 전1)원문에는 470년 전으로 되어 있으나, 469년 전으로 바로잡는다.에 여러 신하와 함께 토론을 반복하여 조세를 정하였다. 그 법이 경상, 전라, 충청의 3도는 상등(上等)으로, 경기, 강원, 황해 3도는 중등(中等)으로, 함길(咸吉)【즉 함경】, 평안의 2도는 하등(下等)으로 정하였다. 또 그 3등의 도(道) 중에도 다시 3등으로 나누었다.

상등도의 상전(上田) 1결에는 20두, 중전(中田)은 18두, 하전(下田)은 16두, 중등도의 상전 1결에는 18두, 중전은 16두, 하전은 14두, 하등도의 상전 1결에는 16두, 중전은 14두, 하전은 12두였다. 결(結)은 고려 때부터 써 온 명칭으로, 1결은 폭이 58척이고 길이가 35척이므로 즉 2천 3십 평방척【2무(畝) 24보(步)가량】이다.

세종 26년(1444)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진양대군(晋陽大君)【즉 세조(世祖)】, 하연(河演), 박종우(朴從愚), 정인지(鄭麟趾)에게 전을 6등급으로 나누고 연(年)도 9등급2)원문에는 6등급으로 되어 있으나, 9등급으로 바로잡는다.으로 나누게 하였다. 세종 30년(1448)에는 8도의 전품(田品)을 개정하였는데 대신을 보내어 관찰하게 하였다. 또 농사를 권하는 조서[勸農詔]를 내리고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여 민정(民政)에 관심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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