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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 조약[對馬島條約] 체결

그러나 그 후 세종(世宗)께서 화친하는 것이 상책이라 하여 세종 25년(1443)에 통신사(通信使) 변중문(卞仲文)과 서장관(書狀官) 신숙주(申叔舟)를 보냈다. 또 이예(李藝)를 쓰시마[對馬]로 보내 소 사다모리[宗貞盛]와 통교 조약을 정하였다. 그 조약은 경상도의 3포【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동래(東萊)의 부산포(釜山浦),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개항하여 소 사다모리가 세선(歲船) 50척을 보내오게 하고, 혹 일이 있으면 별도로 특송선(特送船)을 보내도록 하였다. 이외에 일본(日本) 각국 제후가 혹 한두 척의 배를 보내오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씨[宗氏]의 문인(文引)을 받은 후 조선(朝鮮)이 접대한다 하였다. 이때부터 쓰시마 도주가 대대로 조선 왕복 업무를 담당하였고 교제가 이전처럼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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