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하
  • 동국사략 권3
  • 근세사 - 조선기(朝鮮記) 상(上)
  • 대전(大典)의 제정
  • 동반 경직(京職)

동반 경직(京職)

동반(東班)의 경관직(京官職)은 곧 중앙 정부의 중요한 관직이다. 그 중 의정부(議政府)는 백관을 총괄하고 여러 정사를 공평히 하며 음양을 이치에 맞게 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기관이다.

의금부(義禁府)는 왕명을 받들어 추국(推鞫)을 관장한다. 그 다음으로 이조(吏曹)【관리의 선발 임용과 공훈과 고과를 관장하고】, 호조(戶曹)【호구, 조세 및 재정을 관장하고】, 예조(禮曹)【예악과 제사와 연회와 사신 접대와 학교와 과거를 관장하고】, 병조(兵曹)【병무를 관장하고】, 형조(刑曹)【법률과 소송 및 노비를 관장하고】, 공조(工曹)【산택(山澤)과 공장(工匠)과 영선(營繕)과 도야(陶冶)를 관장했다.】 등 6조가 있어서 각기 행정 일부를 나누어 관장하였는데, 고려(高麗)의 6부(部)와 같았다. 그 밖에 사헌부(司憲府)【시정을 논하고 백관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고 억울함을 풀어 주고 분서에 넘치는 행위를 금했다.】, 승정원(承政院)【왕명을 출납했다.】, 사간원(司諫院)은 모두 요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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