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에 예조 판서(禮曹判書) 남곤과 도총관(都總管) 심정(沈貞) 등이 청의(淸議)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원망하여 조광조(趙光祖) 일파의 틈을 엿보았다. 조광조가 또 왕께 청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중에 공도 없이 올라간 자 70여 명을 가려내어 삭제하고자 하였다. 왕이 처음에는 듣지 않았으나 여러 신하가 강경하게 요청하여 부득이 그에 따랐다. 이에 남곤 등이 이러저러한 유언비어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조정의 권력과 인심이 모두 조씨에게 돌아갔다.”라고 하였다. 또 “조광조 등이 서로 붕당을 만들어 국론이 전도되고 조정이 날로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며 백방으로 참소하여 조광조 등을 모두 죽이고자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정광필(鄭光弼)과 좌의정(左議政) 안당(安塘) 등이 극력 간언하였으나 듣지 않으시고 곧 조광조 등을 감옥에 가두었다. 또 조광조와 김정(金淨), 김식(金湜), 김구(金絿) 등 수십 명【윤자임(尹自任), 박세희(朴世熹), 박훈(朴薫), 기준(奇遵), 이장곤((李長坤), 김안국(金安國), 김정국(金正國), 한충(韓忠), 구수복(具壽福), 김세필(金世弼), 유운(柳雲), 유용근(柳庸謹), 최숙생(崔淑生), 신상(申鏛)】을 내쫓고 유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