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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備邊司) 제도를 정하다

이 해에 비로소 비변사【또는 비국(備局)이라 함.】 제도를 정하여 전국의 군사 업무를 총괄하게 하였으니, 이는 변방의 소란을 방비하려는 것이었다.

비변사라는 이름은 중종(中宗)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이때부터 권한이 커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국정을 전담하여 의정부(議政府)를 대신하여 실권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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