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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채굴을 금하다

세종(世宗) 때에 금과 은은 우리나라의 산출물이 아니라 하여 명(明)나라가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폐단을 막았다.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금은 채굴을 금하더니 그 후 광해군(光海君) 때에 은을 채굴하였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았다. 영조(英祖) 때에도 금하였고, 또 취련법(吹鍊法)이 정밀하지 못하여 드디어 폐하였다. 대체로 광산을 열면 다른 나라가 넘본다 하여 항상 금하였고, 또 주전(鑄錢)의 원료 또한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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