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종(肅宗)께서 장씨(張氏)를 총애하여 동궁을 책봉한 후 왕후 민씨(閔氏)를 폐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 목내선(睦來善), 김덕원(金德遠) 이하 20명이 모두 간하였다. 이우정(李宇鼎), 이만원(李萬元), 강선(姜銑), 이식(李湜) 등은 유배되었다. 이때에 서인(西人)은 한미한 자리에 있다가 민씨 왕후의 폐위 소식을 듣고 오두인(吳斗寅), 박태보, 이세화(李世華) 등 80여 명이 상소하여 간쟁하였다. 왕이 노하여 오두인, 박태보, 이세화 등을 친국하셨다. 상소의 초고는 박태보가 지은 것인데, 국문을 당할 때 비분강개하여 더욱 그 옳지 않음을 말하니 왕이 더 노하여 형신(刑訊)이 극히 엄하였다. 그러나 박태보는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고 오두인과 함께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죽었다. 그 외 상소한 자도 모두 쫓아냈다. 왕이 민씨를 폐하여 서인(庶人)을 삼고 장씨를 왕후의 자리에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