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正祖)께서는 영조(英祖)의 손자로 즉위하시어 농사를 권장하고 굶주림을 진휼하며 충신의 자손을 채용하고, 또 『흠휼전칙(欽恤典則)』을 만들어 형구제(刑具制)에 더욱 유의하셨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세조(世祖) 때에 이미 정해졌으나 이후 변천해 온 과정과 줄이고 더함이 있었으니, 성종(成宗)은 『대전속록(大典續錄)』이 있었고 중종(中宗)은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이 있었고 숙종(肅宗)은 『수교집록(受敎輯錄)』과 『전록통고(典錄通考)』가 있었다. 그러나 모두 각각 1권[書]이어서 불편하였다. 이에 영조께서는 김재로(金在魯) 등에게 명하여 『속대전(續大典)』 등을 편찬하였는데 또 원전과 속전의 편질(篇帙)이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