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하
  • 동국사략 권4
  • 근세사(近世史) - 조선기(朝鮮記) 하
  • 외척과 종친의 병권(秉權)
  • 종친이 과거를 보거나 조정의 정치에 간섭할 수 있게 하다

종친이 과거를 보거나 조정의 정치에 간섭할 수 있게 하다

또 조선(朝鮮)은 예부터 종친이 과거에 나가지 못하고 또 조정의 정치에 간섭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예전에 세조(世祖)께서 즉위 전에 영의정(領議政)이 되셨고, 그 후에는 귀성군(龜城君) 이준(李浚)【세종(世宗)의 손자】이 장상(將相)을 겸하였다가 이준이 주살된 뒤에 더욱 엄격하게 금지하였는데, 대원군에 이르러 그 격식이 아예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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