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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쓰다

또 당시에 노론(老論), 소론(少論), 남인(南人), 소북(少北)의 4당이 있었으나, 대원군(大院君)이 당파에 매이지 않고 사람을 등용하였다. 이에 4당의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구습일 뿐 태반이나 변하였다.

또 그밖에 원래 충훈인(忠勳人) 자손의 신포(身布)를 면제하던 법을 없애고 모두 포를 내게 하였다. 또 8도 감사에게 사족의 조세 부족 분을 거두게 하고, 지방관의 뇌물을 금하게 하고 심한 자는 종로(鐘路)에서 매로 다스렸다. 무릇 대원군의 행정이 흠과 미덕이 뒤섞여 득실이 거의 반이었다.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었기 때문에 엄함이 또한 심하고 뒷일 걱정이 거의 없었다. 그런 까닭에 영(令)을 내리면 행해지고 금지하면 그쳤다. 이는 내정에만 그러할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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