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국사 교과서
  • 개화기 및 대한제국기
  • 동국사략 하
  • 동국사략 권4
  • 근세사(近世史) - 조선기(朝鮮記) 하
  • 서양과 청 및 일본과의 관계
  • 일본과 수호 조규 12조를 맺다

일본과 수호 조규 12조를 맺다

이에 일본(日本)이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를 전권대사(全權大使)로,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부사(副使)로 삼아 우리나라에 보냈다. 그러고는 전날에 국서를 거절했던 일과 또 운양호(雲揚號)를 포격한 일을 힐문하였다. 이에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신헌(申櫶)과 도총부 부총관(都總府副總管) 윤자승(尹滋承)에게 이 일을 의논하라 하였다. 대원군(大院君)이 수교를 극력 배척하자,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과 좌의정(左議政) 김병국(金炳國),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홍순목(洪淳穆) 등이 모두 그 말을 따르고, 우의정(右議政) 박규수(朴珪壽)와 역관(譯官) 오경석(吳慶錫) 두 사람만이 이들 논의를 배척하고 기운차게 통교의 이익을 말하였다. 이에 왕이 일본의 요청을 따라 수호 조규 12조를 체결하였다.


개요
팝업창 닫기
책목차 글자확대 글자축소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페이지상단이동 오류신고